2021 법원직 시험일정
작년 12월 29일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행계획 공고가 났습니다.
법원직 9급 공채시험에 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필요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법원직 9급 선발예정인원
작년 채용인원은 225명으로 올해는 선발인원이 많이 감소했네요. 특히 법원사무직렬의 일반의 경우 작년 183명에 비해 올해 124명이라는 60명 가량 줄었습니다.
등기사무직렬의 경우도 작년 22명에서 올해 인원이 9명밖에 되지 않네요. 법원직을 준비하시던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2. 응시자격
9급의 경우 모든 직렬과 똑같이 18세 이상이면 됩니다. 2003. 12. 31. 이전 출생자에 한해서니 최근 고등학생 수험생들이 많으시던데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학력 및 경력의 제한은 없고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3. 시험방법
법원직의 경우 제 1~2차 시험을 병합해서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합니다. 선택형 필기시험이라 그나마 다행이죠.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의 경우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은 동일합니다.
그외 법원사무직은 형법, 형사소송법이 추가되고, 등기사무직렬은 상법, 부동산등기법이 추가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사무직렬: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기사무직렬: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총론, 회사편), 부동산등기법
4. 2021 법원직 시험일정
시험명 | 접수및 취소기간 |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접수기간 1. 11. ~ 1. 15. (취소마감일 1. 18.) 09:00~18:00 (토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제1,2차 시험 | 2. 8.(월) | 2. 27.(토) | 3. 17.(수) |
인성검사 | 3. 17.(수) | 3. 23.(화) | |||
제3차(면접)시험 | 3. 17.(수) | 4. 1.(목) | 4. 8.(목) |
인성검사의 경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지방직 시험을 볼 때 봤던 인성검사 후기를 남겨뒀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healing-sudal.tistory.com/37
인성검사를 잘못 착각하여 불참하는 경우가 있는데 면접시험 응시포기자로 간주되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인성검사를 안하러 오는 사람이 있겠나 싶으시죠?
있습니다. 제 지역에서는 인성검사 안온 사람들에게 따로 시험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응시자들 사이에 논란이 꽤 컸었습니다.
하지만 공고에도 미리 공지한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꼭 본인 인성검사 날짜를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사진
사진은 3.5x4.5cm 크기의 상반신 사진을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100)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한가지 참고로 팁을 드리자면 원서접수 사진은 되도록 파일 크기를 작게 해서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통 원서접수 사진을 주로 찍어주는 사진관에 가면 인터넷용접수사진과 일반사진을 따로 메일로 보내달라하시면 됩니다. 보통 정장까지 다 준비돼 있는 편이니 주변에 검색해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두면 이번 한해 원서접수 사진으로 고민할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2) 접수 유형
9급은 원서 접수시 응시구분 해당란에 일반,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합니다.
3) 가산 특전
-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와 취업보호대상자는 중복 가산하지 않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는 각 과목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일정비율 5% 또는 3%해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는 5%, 의상자 본인은 5%,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는 3%라고 하니 이해 해당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업보호대상자의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기타 사항
최종합격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임용된다고 합니다. 지방직의 경우 교육 전에 입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은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시험일 5일 전까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응시표의 경우도 코로나로 인해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시험 2~3일 전 출력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생하셨던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하고 있고 이제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이팅!!
2021 법원직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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